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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고
작성자 김보미 등록일 2021.03.29

삽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2021-10


삽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삽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329


삽량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삽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고


1. 개정이유

·중등교육법 시행령,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등 상위법령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 정수를 “10에서 “11으로, 지역위원 정수를 “1에서 “2으로 개정(7)

. 지역위원 선출 시 해당위원 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으로 결정 가능토록 조항 신설(12조 제3)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1) ·중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

2) 유아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

3)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4. 의견 제출

이 규정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은 붙임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2021. 4. 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50633) 경상남도 양산시 양주로 55 삽량초등학교 행정실

. 전화: 055-381-7223 (FAX: 055-381-7224)

. E-mail: sr2004@korea.kr


붙임 1. 삽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전문 1.

2. ·구조문 대비표 1.

3. 검토 의견서(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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