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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맞춤형복지 업무 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자료 참고바랍니다.
문의사항: 행정실 055-381-7223
2023년도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 기준(요약)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23년
2022년
비고
기본점수
800점
600점
인상
출산축하금
첫째 자녀 1,000점
-
신설
전통시장상품권 의무구매
폐 지
10% 의무구매
지급일정
홀수월 지급(11월 마감)
2~12월 매월 지급
모니터링
짝수월 과?오배정 모니터링
건강관리비
200P 일괄 배정
200P 한도 실비 신청
개선
특별점수
사용범위
사용범위 제한 폐지
(자율항목화)
특별점수별
사용범위 제한
건강관리비출산축하금
난임지원비
태아산모검진비
배정방법
학교(기관)담당자
조정점수 배정
(도교육청 자료집계 제출)
교육청 담당자
(교육지원청 공문 제출)
소급
출산 관련 특별점수에
한해 3년 소급 적용
소급불가
특별점수 신청서류
임신?난임확인서 허용
임신?난임진단서
자율항목
예시 삭제,
지급 제외 항목 외 자율사용
구체적 예시 명시
환수일정
연3회
(2월, 7월, 10월)
지역청별 개별일정
공무원
기간제교원교육공무직원
복지점수
신청서
점수별 개별 신청서
통합신청서
맞춤형 복지점수 부여 기준
대상: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은 동 계획에 준하여 실시)
(기간제 교원, 교육공무직원은 별도 업무 처리기준에 따름)
항 목
내 용
○ 800P [인상]
근속점수
○ 1년 근속 당 10P
○ 최고 30년까지 300P 배정
가족점수
○ 배우자 포함 4인 이내, 자녀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
- 배우자 100P, 직계존?비속 1인당 50P
(직계비속 중 둘째 자녀는 100P, 셋째 자녀부터는200P)
○ 첫째 자녀 출산 시 1,000P [신설]
○ 둘째 자녀 출산 시 2,000P
○ 셋째 이상 자녀 출산 시 자녀당 3,000P
사용범위 제한 없음
[개선]
○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 중 홀수년도 출생자
- 건강관리비 1인당 200P 일괄 배정 [개선]
난임지원비 및 태아?산모 검진비
○ 난임지원비: 500P(재직 중 1회)
○ 태아?산모검진비: 100P(자녀 1인당 1회)
맞춤형 복지점수 단체보험
생명/상해
의료비 보장
(급여+비급여+특약)
암진단
2대 질병
(뇌졸중,급성심근경색)
3천만원/5천만원/
1억원/1.5억원/2억원
급여, 비급여
각 3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15만원)
1천만원
각 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