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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3-6호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삽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삽량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및 초중등교육법 제31조2의 결격사유 금치산,한정치산(성년후견, 한정후견)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해당연도 4월 1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 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 소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381-7223)
다. 기 간 : 2023년 3월 10일~3월 14일까지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홈페이지 탑재 및 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가. 선거장소 : 본교 시청각실
나. 선거일시 : 2023년 3월 20일(월) 15:00~
(후보자 간단한 소견발표 후 투표실시)
다. 선출하여야 할 위원정수 : 5명(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 포함)
라. 후보자수가 위원 정수에 미달하거나 위원 정수와 일치하는 경우 무투표 당선을 인정합니다.
2023년 3월 10일
삽량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