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70%이하 가구 초·중·고 학생 * 소득인정액 : 근로(사업)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포함하여 산정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초중고교육비지원) - 소득인정액 70% 기준(가구원수별 기준) : 1인 1,454,524원, 2인 2,419,308원, 3인 3,104, 371원, 4인 3,780,675원, 5인 4,431,482원, 6인 5,059,587원 ○ 지원금액 : 연 1회 지급으로 연간 1인당 10만원의 "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 지급 (구. 여민동락카드) ○ 지원자격 : 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포함) ②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 70% 이하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필수) ** 초중고학생교육비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사 용 처 : 학습물품, 도서구입, 온라인강의수강 등 승인가맹점에서 자율 사용 ○ 신청기한 : '23. 4. 28.(금) ○ 카드사용 : '23. 11. 30.(목) ○ 신청장소 : (온라인)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 온라인(www.gnedu.kr)신청 (오프라인) 학생 보호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처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 고객상담센터 (☎ 1544-3674) |
(참고) 2023 기준 중위소득 환산표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환산 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30% (생계급여)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40% (의료급여)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47% (주거급여)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50% (교육급여, 차상위)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52% (한부모) | 1,084,504 | 1,797,201 | 2,306,104 | 2,808,501 | 3,291,785 | 3,758,550 | 70%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 | 1,454,524 | 2,419,308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80% (초중고교육비)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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