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유치원 규칙 변경 내용을 학부모님께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1. 관련: 유아특수교육과-13588(2023.10.05)
제12장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 보호(신설)
제27조(목적)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 14조 2항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생활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1. 생활지도는 유치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행위를 말하며,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의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지도의 범위로 한다. ①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② 유치원의 학급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③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 ④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⑤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⑥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⑦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⑧ 유아 간의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 ⑨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위 사항에 대해 유아에게 조언, 상담, 주의, 훈육할 수 있다. 3. 보호자는 원장과 교원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한다.
제29조(분리보관 가능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요건 | 보관기간 | 분리장소 | 처리방법 | 1 |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날카로운 도구, 장난감 칼?총, 공구, 레이저 포인터, 화학약품 등) | 3일 | 원무실 등 원장이 지정하는 장소 (원감실 등) |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보호자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내 보호자에게 되돌려줌 ※ 보호자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간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물품분리보관 일지 등 활용 가능) | 2 |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3 | 기타 규칙으로 정하여 소지를 금지한 물품 (고가의 물품, 녹음기, 휴대용 전자기기(스마트 워치,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 활동시간 |
|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소지와 사용범위 작성 - 등원하면 전자기기를 가방에 넣어보관 - 사용해야할 때는 교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 |
제30조(기타) 이 규칙 외의 기타 사항은 교육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붙임 2023. 삽량유치원규칙(교육활동보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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