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위촉인원: 2명 나. 활동조건 1) 봉사활동(실)비 지원: 1일 20,000원 2) 신분 및 봉사활동 시간 - 신 분:「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 월 20일 기준(월별 활동 일수는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활동기간: 2024.4.1.~2024.7.25.(공휴일, 휴업일 제외) - 활동시간: 08:50~11:50(월~금, 1명), 11:30~14:30(월~금, 1명) ※ 활동시간은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활동 원칙과 역할 1) 활동 원칙 - 복장은 단정한 사복차림으로 함 - 종교적 포교 활동, 직업과 관련된 활동, 과외 알선 등 봉사자의 활동 목적과 관련 없는 행동 금지 2) 역할 - 수업 시간 중 수업방해행동 학생(정서행동 위기학생 등) 지원 - 수업방해행동 학생 분리 지원 및 해당 학생 일시 보호 지원 -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지원 - 기타 학교의 장이 협의하는 학교 및 학생 안전 관련 활동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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