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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부터 이전 결석계에서 결석 신고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본교 규정에 따라 결석이 발생할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 신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
① 결석 신고서(서식1)
2) 3일 이상 결석
+ ②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 진료 확인서)
: 병명, 진료 기간 등이 명시된 서류
3)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가능 일수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 학생 본인
20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결석 신고서(서식1) + 증빙 자료(청첩장, 사망진단서 등) 제출 4) 서식 7은 위의 경우들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1)~3)번 이외의 경우에는 담임선생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