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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량초등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삽량초등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의 붙임1)
2024년 5월 14일
삽 량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