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유치원공지사항
1. 본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30일로 합니다.
2. 신청서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유치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합니다.
3.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3일 이내로 제출합니다.
4. 국외여행의 경우 날짜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비행기표, 승선표 등)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