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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결석계 안내
작성자 삽량초 등록일 2024.02.27

1. 3일 이상 질병결석 시 질병결석 확인서와 함께 결석계를 제출합니다.

 (법정 감염병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그 외의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결석은 질병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연간 최대 30일까지 인정


2. 경조사로 인한 결석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유아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ㅂ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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