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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규정에 따라 결석이 발생할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결석 발생 5일 이내에 결석계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
① 결석계(서식1)
2) 3일 이상 결석
+ ②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 진료 확인서)
: 병명, 진료 기간 등이 명시된 서류
3)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가능 일수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 학생 본인
20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