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침 ①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5일로 한다. ②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③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연속적 기간이 아닌 한 주간 요일을 하루 단위로 끊어서 신청할 수 있다. ④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가 발령될 경우, 신청서 사전 제출 힘들 시 담임교사에게 먼저 SNS을 통한 사진으로 제출 후 구두 허가를 받아 실시하고 등교 시 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⑤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한다.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로 제출한다. ⑥ 학교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⑦ 고사 기간 내의 교외체험학습은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은 고사 기간 내 교외체험학습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⑧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⑨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임 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 ⑩ 보고서를 제출 한 후에 필요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2) 학습 형태 ① 가족동반여행 ② 친인척 방문 ③ 답사,견학활동 ④ 체험활동 등 ⑤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으로 할 수 있다. 3) 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②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③ 학교 특수사항 반영 등 4) 결과 처리 ①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보관한다. ※ 학교의 필요에 따라 보관 기간을 정한다. ②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승선표 등) 사본을 제출한다. (국외체험학습 신청 시, '서식 5'를 '서식2'와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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