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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삽량초 등록일 2024.02.27

1. 본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30일로 합니다.


2. 신청서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유치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합니다.


3.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3일 이내로 제출합니다.


4. 국외여행의 경우 날짜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비행기표, 승선표 등)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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